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2025. 1. 19. 19:51ㆍ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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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한 번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공제 금액 증가: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
- 자녀 3명 이상: 셋째 자녀부터 인당 30만 원 공제.
3. 주택 관련 공제 한도 상향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한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
- 15년 이상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증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소득 기준 상향: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 증가: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5. 의료비 공제 강화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영유아(6세 이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 폐지: 기존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 기준이 있었으나, 해당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산모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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