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공고 안내

2024. 12. 23. 17:08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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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 이반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공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사업 개요 및 기본 방향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단체의 목적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사업수행의 효과성 제고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장애인복지법 제63조)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기간) 2025. 2월 ~ 2025. 12월
    •  (사업규모) 6,843백만원
    •  (선정방식)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학계, 현장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사업 방향
    •  장애인 정책추진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  보조금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확보
      • 보조금 부정사용 시 환수 조치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 공모 개요 및 공모대상 사업

  • 공모 개요
    • 공모 기간 : 2024. 12. 23.(월) ~ 2025. 1. 10.(금)
    • 공모 대상 : 우리 부 소관 장애인단체(비영리법인)에서 수행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 공모 절차 : 단체 평가서류 제출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 내용 : 2024년 사업실적 및 2025년 사업계획
  • 공모대상 사업 및 예산 ※ 각 단체별 5개 이내 사업 제출
    • ① 장애인단체 주요 목적사업 : 총 6,843백만원(예정)
      • 단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 목적사업 또는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는데 국고보조사업 수행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② 정책지원사업 : 총 120백만원(예정)
      •  ’장애인 단체 역량 분석 및 효과적 지원 방안’ 연구사업: 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의 규모별, 역량별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방안
      • 장애 유형별 장애인의 재난안전 지원 방안 모델연구 : 지체, 뇌성마비, 시각, 청각, 언어, 발달장애인 등 안전대피 체계 및 방안
지원원칙


1. (사업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부 배분 사업, 동일 사업으로 타기관(정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업공모 지양
동 사업은 지원 필요성 등 보조사업위원회에서 엄격히 평가


2. (인건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상근직원(사업을 전담하지 않는 회계담당, 법인관리담당 등) 인건비 지급 불가 및 보조금 적정 인건비 책정


3. (자부담) 사업비 보조금에 대해 I그룹 10%, II그룹 7%, III그룹 5% 이상을 자체 부담, 보조사업 실적 최종 보고 시 자기부담금 증빙자료 제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함

 

3. 평가과정·지표 및 결과 활용

  • 평가과정
공모안내접수
(12월중순~12)

서면평가
(13~4)

대면평가
(14)

위원회 최종심의
(21)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22(예정))
공모계획 수립
공모안내 및
접수

단체별 계속사업 (‘24년 실적 및 ’25 계획) 대한 서면평가 실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25년 신규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24년 미흡사업 소명발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





  • 평가 방법 및 결과 산정
    • (위원회 평가) ‘보조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평가
    •  (‘24년실적 및 ’25년 계속사업) 서면평가 원칙
      • 서면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하여 대면평가 후 ‘아주미흡*’ 사업 선정
      • * ‘아주미흡’ 선정 사업은 신규사업 대체 또는 폐지 우선 검토
      • 평가 후, 수정 사업계획서를 재제출(제출기한 별도공지)
    • (’25년 신규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대면심사 원칙
      • 사업의 실현가능성, 책임성 및 전문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사항 확인
      • 대면심사 후, 선정사업에 대하여 수정 사업계획서를 재제출(제출기한 별도공지)
    • (평가결과) 각 사업별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논의 후 상대평가 가능
      •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6등급으로 구분
      • < 평가 등급 구분 >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점수 90점 이상 8090 7080 6070 5060 50점 미만
  • 평가그룹
    • 재정 상황, 역량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그룹별 평가
    • < 2025년 장애인단체지원사업 평가 그룹 >
구분 I그룹 II그룹 III그룹
단체 ‘23년 보조금 3억이상 단체(10) ‘23년 보조금 1~3억 단체(8) ‘23년 보조금 1억이하 단체(12)
+ 신규 단체
  • 평가지표
    • (계속사업) 전년도 사업실적 70%+사업계획 30%
    • (신규사업) 사업계획 100%
구 분 평가분야 배점 비 고
<계속사업>
2024 실적 전년도 사업 소 계 100 70%반영
사업수행의 적절성 30
사업성과의 적절성 30
재정관리 및 사업예산 운영의 적절성 40
2025 사업계획 소 계 100 30%반영
사업계획의 적절성 40
실현가능성 20
투입비용의 적절성 20
투입비용의 효과성 10
홍보노력, 지역자원 활용가능성 10
<신규사업>
2025 사업계획 소 계 100 100% 반영
단체의 책임성 10
사업의 적합성 30
실현가능성 20
투입비용의 적절성 20
투입비용의 효과성 10
홍보노력, 지역자원 활용가능성 10
  • 평가결과 활용
    • ‘25년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예산 배분에 반영
      • 탁월 및 아주미흡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각 단체의 재정 여건, 단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분
    • 평가 후 신규사업 선정 및 예산 배분 관련 주관부서 의견 수렴

4. 평가 일정 및 제출서류

  • 평가 일정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서류 제출 기한 : ‘25. 1. 10.(금)까지(별첨 1~3)
    • *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을 위한 평가서류 기한내 제출 협조(제출기한 미준수 시 감점)
    • 서면․대면평가 : ‘25. 1월 2~4주 예정
    • 평가결과 장애인단체 결과 송부 : ‘24. 2월 중
  • 평가 제출 서류
    • ①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결과보고서(결산서 포함)[별첨 1]
    • * 단체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제출
    • ② 2024년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첨 2] * e-나라도움에서 추출하여 필수제출
    • ③ 2025년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별첨 3, 3-1]
  • 평가 서류 등 제출 방법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wonsunseo@koddi.or.kr / td6456@korea.kr)
    • * 이메일 제출시 알집으로 압축하여 제출, 이메일 송부 후 확인 전화
    • (실무자 정책연구팀 서원선 부연구위원, 02-3433-0658) 요망
    • * 이메일 발송시 이혜경(leehk@koddi.or.kr) 참조 추가
      • - 작성 방법 및 제출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서원선 (wonsunseo@koddi.or.kr, 02-3433-0658)

참조_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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