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공고 안내
2024. 12. 23. 17:08ㆍ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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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 이반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공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사업 개요 및 기본 방향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단체의 목적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사업수행의 효과성 제고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장애인복지법 제63조)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기간) 2025. 2월 ~ 2025. 12월
- (사업규모) 6,843백만원
- (선정방식)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학계, 현장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사업 방향
- 장애인 정책추진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 보조금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확보
- 보조금 부정사용 시 환수 조치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 공모 개요 및 공모대상 사업
- 공모 개요
- 공모 기간 : 2024. 12. 23.(월) ~ 2025. 1. 10.(금)
- 공모 대상 : 우리 부 소관 장애인단체(비영리법인)에서 수행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 공모 절차 : 단체 평가서류 제출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 내용 : 2024년 사업실적 및 2025년 사업계획
- 공모대상 사업 및 예산 ※ 각 단체별 5개 이내 사업 제출
- ① 장애인단체 주요 목적사업 : 총 6,843백만원(예정)
- 단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 목적사업 또는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는데 국고보조사업 수행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② 정책지원사업 : 총 120백만원(예정)
- ’장애인 단체 역량 분석 및 효과적 지원 방안’ 연구사업: 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의 규모별, 역량별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방안
- 장애 유형별 장애인의 재난안전 지원 방안 모델연구 : 지체, 뇌성마비, 시각, 청각, 언어, 발달장애인 등 안전대피 체계 및 방안
- ① 장애인단체 주요 목적사업 : 총 6,843백만원(예정)
※ 지원원칙 1. (사업비) ①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부 배분 사업, ② 동일 사업으로 타기관(정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공모 지양 → 동 사업은 지원 필요성 등 보조사업위원회에서 엄격히 평가 2. (인건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상근직원(사업을 전담하지 않는 회계담당, 법인관리담당 등) 인건비 지급 불가 및 보조금 內 적정 인건비 책정 3. (자부담) 사업비 보조금에 대해 I그룹 10%, II그룹 7%, III그룹 5% 이상을 자체 부담, 보조사업 실적 최종 보고 시 자기부담금 증빙자료 제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함 |
3. 평가과정·지표 및 결과 활용
- 평가과정
① 공모안내・접수 (12월중순~1월2주) |
② 서면평가 (1월3~4주) |
③ 대면평가 (1월4주) |
④ 위원회 최종심의 (2월1주) |
⑤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2월2주(예정)) |
||||
▸공모계획 수립 ▸공모안내 및 접수 |
⇒ | ▸단체별 계속사업 (‘24년 실적 및 ’25년 계획) 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 | ▸’25년 신규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24년 미흡사업 소명발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 | ▸보조사업자 선정 |
⇒ |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 |
- 평가 방법 및 결과 산정
- (위원회 평가) ‘보조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평가
- (‘24년실적 및 ’25년 계속사업) 서면평가 원칙
- 서면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하여 대면평가 후 ‘아주미흡*’ 사업 선정
- * ‘아주미흡’ 선정 사업은 신규사업 대체 또는 폐지 우선 검토
- 평가 후, 수정 사업계획서를 재제출(제출기한 별도공지)
- (’25년 신규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대면심사 원칙
- 사업의 실현가능성, 책임성 및 전문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사항 확인
- 대면심사 후, 선정사업에 대하여 수정 사업계획서를 재제출(제출기한 별도공지)
- (평가결과) 각 사업별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논의 후 상대평가 가능
-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6등급으로 구분
- < 평가 등급 구분 >
평가등급 | S(탁월) |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아주미흡) |
점수 | 90점 이상 | 80~90점 | 70~80점 | 60~70점 | 50~60점 | 50점 미만 |
- 평가그룹
- 재정 상황, 역량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그룹별 평가
- < 2025년 장애인단체지원사업 평가 그룹 >
구분 | I그룹 | II그룹 | III그룹 |
단체 | ‘23년 보조금 3억이상 단체(10개) | ‘23년 보조금 1억~3억 단체(8개) | ‘23년 보조금 1억이하 단체(12개) + 신규 단체 |
- 평가지표
- (계속사업) 전년도 사업실적 70%+사업계획 30%
- (신규사업) 사업계획 100%
구 분 | 평가분야 | 배점 | 비 고 | ||
<계속사업> | |||||
2024 | 실적 | 전년도 사업 | 소 계 | 100 | 70%반영 |
‧ 사업수행의 적절성 | 30 | ||||
‧ 사업성과의 적절성 | 30 | ||||
‧ 재정관리 및 사업예산 운영의 적절성 | 40 | ||||
2025 | 사업계획 | 소 계 | 100 | 30%반영 | |
‧ 사업계획의 적절성 | 40 | ||||
‧ 실현가능성 | 20 | ||||
‧ 투입비용의 적절성 | 20 | ||||
‧ 투입비용의 효과성 | 10 | ||||
‧ 홍보노력, 지역자원 활용가능성 | 10 | ||||
<신규사업> | |||||
2025 | 사업계획 | 소 계 | 100 | 100% 반영 | |
‧ 단체의 책임성 | 10 | ||||
‧ 사업의 적합성 | 30 | ||||
‧ 실현가능성 | 20 | ||||
‧ 투입비용의 적절성 | 20 | ||||
‧ 투입비용의 효과성 | 10 | ||||
‧ 홍보노력, 지역자원 활용가능성 | 10 |
- 평가결과 활용
- ‘25년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예산 배분에 반영
- 탁월 및 아주미흡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각 단체의 재정 여건, 단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분
- 평가 후 신규사업 선정 및 예산 배분 관련 주관부서 의견 수렴
- ‘25년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예산 배분에 반영
4. 평가 일정 및 제출서류
- 평가 일정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서류 제출 기한 : ‘25. 1. 10.(금)까지(별첨 1~3)
- *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을 위한 평가서류 기한내 제출 협조(제출기한 미준수 시 감점)
- 서면․대면평가 : ‘25. 1월 2~4주 예정
- 평가결과 장애인단체 결과 송부 : ‘24. 2월 중
- 평가 제출 서류
- ①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결과보고서(결산서 포함)[별첨 1]
- * 단체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제출
- ② 2024년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첨 2] * e-나라도움에서 추출하여 필수제출
- ③ 2025년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별첨 3, 3-1]
- 평가 서류 등 제출 방법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wonsunseo@koddi.or.kr / td6456@korea.kr)
- * 이메일 제출시 알집으로 압축하여 제출, 이메일 송부 후 확인 전화
- (실무자 정책연구팀 서원선 부연구위원, 02-3433-0658) 요망
- * 이메일 발송시 이혜경(leehk@koddi.or.kr) 참조 추가
- - 작성 방법 및 제출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서원선 (wonsunseo@koddi.or.kr, 02-3433-0658)
참조_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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