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2024. 12. 28. 11:31ㆍ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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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 이반장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www.bokjiro.go.kr
추진 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여름과 겨울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
법적 근거
- 「에너지법」제16조의 2, 제16조의 3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2조
신청 대상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자,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등
지원 내용
- 하절기 바우처: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 동절기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요금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등으로 사용 가능)로 지원
- 바우처 사용 후 잔액 이월: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 가능,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2024년 5월 ~ 12월
- 지원 기간
- 하절기 바우처: 2024년 7월 ~ 9월
- 동절기 바우처: 2024년 10월 ~ 익년 5월
추진 절차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선정: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 지급: 국가 바우처 지급
- 사용/정산: 대상자와 에너지 공급사가 요금 차감 및 결제 처리
- 사후 관리: 공단, 시군구, 공급사가 관리
담당 부서
- 정 담당자: 에너지복지실 (Tel: 052-920-0548)
- 부 담당자: 에너지복지실 (Tel: 052-92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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