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 제도 도입: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 효율성 제고
안녕하세요. 강남 이반장입니다.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분장(散紛葬) 제도를 도입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토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제도적 변화입니다.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 주요 내용산분장 허용 장소의 구체화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단,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는 산분이 제한됩니다.산분 가능한 장소와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산분 방법의 세부 규정해양에서 산분 시 수면 가까이에서 진행유골과 생화(生花)만 사..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