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 제도 도입: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 효율성 제고

2025. 1. 14. 12:52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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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 이반장입니다.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분장(散紛葬) 제도를 도입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토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제도적 변화입니다.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

참조: 산분장 산 강 바다로 유골 뿌리기 제도화 예정_네이버 블로그 나비상조

주요 내용

  1. 산분장 허용 장소의 구체화
    •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
      • 단,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는 산분이 제한됩니다.
    • 산분 가능한 장소와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
  2. 산분 방법의 세부 규정
    • 해양에서 산분 시 수면 가까이에서 진행
    • 유골과 생화(生花)만 사용 가능
    • 다른 선박의 항행, 어로행위, 수산양식 등 방해 금지
  3. 시행 일정
    • 개정령안은 2025년 1월 24일(금)부터 공식 시행 예정

기대 효과:

  • 유가족 경제적 부담 완화
    장지 마련 및 유골 관리 비용을 줄이고, 심리적 부담 경감
  • 국토 이용의 효율성 증대
    전통적 매장 방식 대신 대안적 장례 방법을 통해 공간 활용성 개선

보건복지부 입장: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 시행은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후대에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국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 상황 점검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해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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