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6. 17:28ㆍ생활정보
안녕하세요. 강남 이반장입니다. 사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한 혼란은 한국 헌법과 법률이 이와 같은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헌법재판관 임명과 권한대행 탄핵소추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상황은 정치적·법적 공백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논점과 대안입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임명 권한의 유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권한대행은 제한적 권한을 가진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 유권해석 필요성: 헌법재판소나 다른 권위 있는 기구에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이루어져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소추 요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법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 준용 여부: 대통령에 준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로 간주하여 과반수 찬성만 필요한지 논란이 있습니다.
- 국회의장의 역할: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요건을 판단할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 내부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과거 사례와의 일관성
민주당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했을 때와 이번 상황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법적 논리와 정치적 정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일관성 확보: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강화: 법률 조항 해석을 통해 직무대행에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과 제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법적 미비점 보완
현 상황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정의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법 개정 필요성: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책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논의: 법조계와 헌법 전문가, 그리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통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제안된 해결 방안
- 헌법재판소 유권해석 요청: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통해 논란을 정리해야 합니다.
- 특별위원회 구성: 여야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권한대행 관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탄핵소추 요건 명확화: 탄핵소추 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국회 내 해석의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사설] 잇따르는 위헌·위법 논란, 여야·법조계가 함께 혼선 막아야_조선일보 2024. 12. 26.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오늘(26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마저 탄핵소추하겠다고 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권한대행에겐 임명권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유권 해석을 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카드로 한 대행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복잡한 법리 혼선을 낳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그 외 공무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는 데 대통령에 준해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한지, 또는 국무총리로 보아서 과반(151명) 찬성만 있으면 되는지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자신이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만약 우 의장이 임의로 판단해 처리한다면 또 다른 혼선을 부를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위원장에게만 해당되는 방통위법 탄핵 관련 조항을 직무대행에게도 적용했다.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른지는 민주당도 설명하지 못한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국방·행안부 장관이나 주중국 대사처럼 공석으로 놔둬선 안 될 인사를 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나온다. 이런 법률적 이슈들은 어느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최선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적 미비점은 확실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한 것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 아무 규정이 없다니 국회의 직무 유기다. 이번 기회에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같은 혼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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